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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읽기의 확성기 20 디자인 저작권 / 윤여경 (해외배송 가능상품)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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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읽기의 확성기 20 디자인 저작권 / 윤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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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읽기의 확성기 20 디자인 저작권 / 윤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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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읽기의 확성기 20

디자인 저작권

 

윤여경

<경향신문> 아트디렉터이자 디자인담론커뮤니티 ‘디자인 읽기(designersreading.com)’ 운영진이다. 현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그린디자인 전공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 견적서

회사에 중요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었다.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그 분야의 믿을만한 디자이너를 찾았다. 다행히 그분도 관심을 가졌다. 그분이라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란 생각에 무척 기대되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늘 그렇듯이 프로젝트는 생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여러 상황으로 진행이 더뎌졌다. 업체 선정, 비용과 기간 등 여러 가지 넘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이 잘 진행되어 계약 성사를 눈앞에 두었다. 하지만 마지막 복병에 의해 결국 계약은 좌절되었다. 그 복병은 바로 ‘저작권’이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은 결과물로 나올 디자인의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였다. 디자이너는, ‘저작권’은 만든 디자이너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저작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저작권 양도’를 요구했다. 결국 두 의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계약은 파기되었다. 프로젝트를 발제하고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안타까웠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디자이너를 찾았고 회사는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실 디자인 분야 전체를 위해 저작권을 지키려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디자이너를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포기한 디자이너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였다. 같은 디자이너로서 회사의 이익 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였다. 그 후 필자는 디자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디자인 저작권은 만든 사람의 것인가 아니면 의뢰하는 사람의 것인가’의 문제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디자인에서 비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의 대상이 되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이 점이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다른 점이다.”

위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명시된 저작권 내용이다. 사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결론이 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미술, 음악, 디자인 등 모든 창작물에 적용된다. 미술품을 예로 들어보자.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그럼 자동으로 작가에게 그림의 저작권이 돌아간다. 작가는 그림을 전시했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샀다. 그림을 산 사람은 당연히 감상의 용도로 그림을 산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여 그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얻은 것이다.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있다. 즉, 저작권은 사고 팔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 미술품을 산 사람이 그 그림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부분적으로 고쳐서 다시 판다면? 그럼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림의 저작권이 만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용권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림에 마음대로 손을 대면 저작권을 가진 작가가 그림을 훼손한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즉, 피카소가 밀레의 그림을 사서 덧칠해 그림을 되파는 꼴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음악과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누군가가 음반을 사서 살짝 가사만 바꿔 자기 노래인 것처럼 다시 녹음해 되판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미술품 등의 예술품의 저작권은 그런대로 잘 유지된다.

디자인도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디자인의 경우는 타 분야의 예술품처럼 깔끔하지 않다. 디자인을 구입한 사람이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꿔 되팔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IY형 디자인이 그렇다. 오래 입은 옷을 리폼하여 팔기도 한다. 리폼을 할 때 기존에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연락하거나 회사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마음대로 해도 묵인된다. 게다가 그런 디자인 테러를 위해 많은 주변 산업이 존재한다. 때론 유명 디자인이 하나 나오면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구 모방하여 상업적 용도로 활용한다. 이런 경우 특허법으로 보호가 되지만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 디자인 저작권만으로 따지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혹은 어떤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후 시간이 지나 다시 그 디자인을 다른 전문가에게 수정 의뢰하기도 한다. 이것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이지만 암묵적으로 용인된다.

디자인은 산업과 고도로 연계되어 있기에 이외에도 저작권 침해의 경우가 수없이 많다. 즉, 디자인은 대량생산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예술품처럼 저작권 적용에 있어 엄격하기 힘들다.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엄격한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만든 사람이 자동으로 저작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회사에 속한 디자이너에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 예전에 ‘디자인 읽기’ 게시판에 어느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한 디자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못해서 고충을 겪었던 경험을 기재한 적이 있다. 회사에 속한 디자이너가 회사의 일로써 디자인을 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그 저작권은 당연히 만든 사람에게 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에게 ‘당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그들에게 주나요?’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당연히 ‘제정신이냐’일 것이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면 디자인 저작권은 더욱 혼란스럽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저작권 조항을 찾아보았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뢰받은 자)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의뢰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무체 재산, 즉, 저작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창작자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급인에게 귀속한다.(중략)

따라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굳이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약정할 필요는 없다. 용역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에서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한 두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족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법인 등에서 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한다. 다만,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친절하게도 앞선 문제를 의식한 듯 공공연하게 저작권에 대한 계약 조건을 들먹인다. 마치 이 조항은 사장님들에게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니 계약할 때 조심하라’는 경고문처럼 보인다. 그렇다. 필자가 이 글에서 다루고 싶은 문제는 용역에서의 디자인 저작권 문제다. 전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디자인 분야는 용역을 통해 산업화되어 있다.

그래서 디자인 저작권의 경우는 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선 경고문을 본 디자인 의뢰자는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강제로 빼앗기 때문에 디자인 저작권이 있더라도 창작자인 디자이너는 눈뜨고 코 베이는 것이 현실이다. 디자이너는 비용을 지불하는 의뢰자에 비해 대부분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용역을 통한 디자인 사례를 정리해 보자. A(의뢰자)는 B(디자이너)에게 1,000만원을 주고 디자인을 의뢰했다. B는 1,000만원을 받고 디자인을 만들어 A에게 준다. 이 디자인의 저작권은 B에게 있다. 디자인을 의뢰한 A는 1,000만원으로 디자인의 사용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A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낀다. A는 디자인이 필요해서 비용을 지불

하고 디자이너인 B를 고용했다. 그리고 디자인 과정에서 A의 의도를 설명하고 디자이너인 B와 의견을 주고받는다. 즉, A도 디자인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비용과 참여는 무시되고 저작권은 전적으로 B에게 주는 셈이다. 마음의 섭섭함은 있지만 물적으로는 분명히 디자이너인 B가 작업한 결과물이다. ‘무방식주의’ 원칙에 의해 디자인 저작권은 B에게 있다. 결국, A는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마음껏 활용하지는 못한다. 저작권은 B에게 있기 때문에 고치거나 되파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B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디자인을 의뢰한 A는 우려의 싹을 자르기 위해 B와 계약 시 ‘모든 저작권은 A에게 양도한다’라는 요지의 계약 조건을 강요한다. 디자이너인 B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을 잘 모르거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 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 A는 B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고 B는 몇 푼의 돈을 쥔 채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즉, 양쪽 모두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 저작권이 왔다 갔다 한 셈이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갑을논리’라고 한다. 더구나 디자이너는 비용을 받는 입장이기에 늘 ‘을’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디자인 산업의 관행이더라도 저작권을 포기한 디자이너는 저작권을 주장한 디자이너에 비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그 디자이너는 디자인 분야 전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 반면, 저작권을 포기한 디자이너는 디자인 분야 전체보다는 자신의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필자는 최근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행위와 디자인 비용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을 ‘협업’으로 본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전적으로 디자이너의 산물이 아니다. 의뢰자에 의해 디자인이 디자이너에 맡겨졌더라도 협업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면 저작권을 전적으로 디자이너가 가질 이유가 없다. 물론 디자이너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있다.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건 디자인 용역이 아니다. 이런 경우라면 디자인을 구워먹든 끓여먹든 누구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 협업의 경우 저작권은 좀 복잡해진다.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졌다는 논리는 오퍼레이터의 경우, 대필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영상에서 많이 일어난다. 영상의 경우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비용을 댄 영상 제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물론 영상 안의 음악이나 미술, 일러스트, 사진 등은 따로 저작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또, 애매한 상황에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약을 통해 지분을 나누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의 경우에는 관행상 비용을 지불한 의뢰자가 저작권을 통째로 양도받는다. 상황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무리 저작권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디자인 의뢰자도 디자인 저작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이 자신의 의도에 맞게 디자인이 진행되도록 깊게 관여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의뢰자는 디자이너를 고용했고 이미 비용까지 지불했다. 그리고 깐깐한 의뢰자를 만날 경우 디자이너는 단지 기술만 가지고 오퍼레이터로서 의뢰자의 목적만 수행해준 경우도 상당하다. 즉, 디자인 의뢰자의 의도에 의해 디자인이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참여도 했기 때문에 디자인 의뢰자도 저작권을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디자인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디자인 용역의 경우 디자인의 저작권 지분을 따지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비용에 의한 저작권 강탈이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디자인 용역에서 ‘디자인’ 그 자체는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디자인 용역에 대한 거래는 ‘디자인 대상’이 아닌 ‘디자이너의 노동력’을 사고파는 것이다. 디자인 비용은 디자인 목적을 향한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다.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력한 디자이너의 값진 노동력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단지 공동의 노동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즉, 디자인 비용은 노동의 문제이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디자인 용역에서 나온 디자인은 저작권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자인 용역의 경우 디자이너가 의뢰자에게 디자인 저작권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습다. 이미 서로 공동저작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냥 암묵적으로 한쪽에게 주는 것을 관례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디자인 용역에서만큼은 이 문제가 마치 디자인 분야의 엄청난 권리로 비춰질 필요는 없다. 때에 따라 의뢰자가 디자이너를 완전히 신뢰하여 디자인을 전적으로 맡긴 경우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요구하는 역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디자이너가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디자인을 의뢰한 쪽에서 그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흔쾌히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쉽게 말해 디자이너가 100만원을 받았다면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100만원에 판 것이 아니다. 의뢰받은 디자인을 수행한 노동의 비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 의뢰자는 그 디자이너의 노동력의 가치를 100만원으로 본 것이다. 물론 디자인 대상도 고려해 노동력의 가치를 환산한 것이다. 같은 노동력의 경우, 더 좋은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려면 당연히 그 비용은 올라간다. 디자인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에게 지불한 디자인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베테랑 디자이너에게는 10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혹은 디자인이 엄청 중요해서 베테랑 디자이너 100명을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디자인 의뢰인은 100명 모두의 노동을 고려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디자인 의뢰자나 디자이너 모두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디자인에 관계된 비용이 디자인 대상으로 책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작권과 디자인 비용이 연관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디자인이 필요하면 경험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그 전문성을 인정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 비용이 지불될 때에는 디자이너라는 존재보다 디자인 대상이 중요해진다. 디자이너의 가치보다 디자인 대상을 놓고 비용을 조율하여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방식은 디자인 대상-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디자이너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낮은 디자인 비용에 의해 디자이너가 정해지는 것은 아름다움을 향한 디자인의 가치와 정신에 어긋난다. 합리성의 근거로 태동한 디자인이 산업화 과정에서 저작권과 비용으로 ‘밀당’을 하는 비합리적 디자인 시장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선 사례로 돌아가 정리해보면, 처음 저작권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디자이너는 현행법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는 디자인 분야를 위해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했다. 두 번째로 저작권을 포기한 디자이너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협업’이라는 디자인 개념에서 볼 때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디자인의 속성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디자이너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지 디자인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포기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므로 둘은 모두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비난의 화살은 두 디자이너가 아닌 허술한 디자인 저작권으로 향해야 한다. 이것은 디자인 분야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통으로 공유하는 디자인 개념이 없고 애매모호한 디자인의 자의적 해석이 애매모호한 현실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과 디자인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주에서 이야기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디자인과 미술을 본질적으로 구분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이 또한 디자인 분야가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구분 짓지 못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함에서이다. 스스로 디자인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해 역으로 정체성을 규정받게 된 셈이다.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FTA나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이다. 단순히 그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나서 삐죽거리는 태도로는 곤란하다. 디자인 분야의 정치력을 발휘해 유리한 저작권법을 만들거나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 특징을 근거로 디자인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필자가 제시한 ‘노동력’의 문제로 대체하거나 하는 등의 근본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발 디자인 저작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서로 맘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자인 저작권> 칼럼에 대한 반론 기고를 받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메일이나 독자엽서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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